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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 여부 검토"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 조종 공모 의혹' 1심 무죄.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수 차례 구속영장 청구와 별건 수사 압박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주체가 어디든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검찰을 이례적으로 정면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김 센터장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으로 카카오 주가는 전일 대비 5.95% 상승한 6만2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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