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수 차례 구속영장 청구와 별건 수사 압박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주체가 어디든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검찰을 이례적으로 정면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김 센터장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으로 카카오 주가는 전일 대비 5.95% 상승한 6만2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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