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임 전 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도 포함됐다.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 지휘관 등 80여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 부대장으로 특검팀이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는 인물이다. 사건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는 혐의자로 적시됐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달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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