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 사람 물어!" 반려견에 명령해 이웃 공격하게 한 60대 결국

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이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건희에 목걸이 전달” 인정 건진…각자도생에 ‘판도라 상자’ 열리나 [안현덕의 LawStory]
한은 3연속 금리 동결하나…中 3분기 GDP·4중 전회 주목 [한동훈의 위클리전망대]
'캄보디아 사태'에 경찰 외사국 폐지 도마에…4년새 경찰협력관은 반토막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