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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법 보호 대상 아냐”…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노태우 300억 비자금 “반사회적 행위…기여로 볼 수 없어”

혼인 중 경영권 유지 위한 주식 증여도 분할대상서 제외

대법 “불법 급여 배제 원칙 첫 명시”…사건 서울고법 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불법자금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 흘러들었다 해도 이를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건넨 300억 원의 비자금은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의 일부로 보이는 돈을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게 제공하고 이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자금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혼인 중 처분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조건도 새로 제시했다. 부부 공동생활이나 재산 유지와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할 수 있지만, 기업 경영권 확보나 재산 유지 등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최 회장이 혼인 중 친인척·재단·학술원 등에 증여한 주식과 급여 반납 등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여지가 커졌다.
한편 최 회장 측을 대리한 이재근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잘못 해석된 법리를 바로잡아 다행”이라며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SK가 성장했다는 잘못된 인식이 명확히 정리된 점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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