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은 장기화됐다.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1심에서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 금액은 크게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의 합산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판단하고 그중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위자료 20억 원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최 회장은 즉시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개인이 보유했거나 혼인 중에도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해온 재산을 뜻한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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