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15일 MBN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체포된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대규모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8월 5일 한 유튜브 영상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남겨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께에도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직원과 고객 등 약 4000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있었다.
경찰은 특공대 등 2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봉쇄하고 폭발물 수색을 벌였지만,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그날 밤 A씨가 같은 내용의 협박성 댓글을 남기면서 다시 수백 명의 경찰이 투입돼야 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뿐 아니라 협박 글을 최초로 작성한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각각 경남 하동과 제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투입된 인력의 출동 수당과 유류비는 물론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며, 이들 비용의 총액은 약 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당시 신세계백화점 또한 영업을 중단하며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백화점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본점의 평일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약 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경찰은 미성년자인 최초 협박글 작성자는 개인 신상을 이유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 승인 절차를 밟은 뒤 A씨를 상대로 공식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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