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해 전해상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우리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의 불법 어구를 신속히 철거할 수 있는 전문 철거선을 현장과 가까운 곳으로 전진 배치한다. 또 해경·어업관리단 안전 관리 하에 불법어구 합동 철거실시 등의 불법조업 근절 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입어 초기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제주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 항공 순찰 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을 포함한 8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 어선의 본격적인 조업 시작에 따라 허가 어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조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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