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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사 여부 조회하고도 징계 안 한 학교… 대법 “경고 처분 정당”

교감·행정실장, 동료 교사 수사 여부 불법 조회

교육청, 민원 접수 후 감사…법인·이사장 경고

법인 측 1·2심 승소 “징계사유 단정 어려워”

대법 파기환송 “징계소홀…정당한 제재”





사립학교 교원들이 동료 교사의 수사 여부를 수사기관에 조회한 사실을 알고도 징계하지 않았다면, 학교법인과 이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학교법인 A학원과 이사장 B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1월 C고등학교 교감과 행정실장 등은 학교장 명의로 서울북부지검, 노원경찰서, 감사원에 해당 학교의 전 교장 D씨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또는 수사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같은 해 6월에는 동료 교사 E씨에 대한 수사 여부도 조회했다.



문제는 다음 해 10월, E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제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뒤 “관련자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학원과 이사장 B씨에게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A학원 측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교사의 수사사실 조회 행위가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교가 이를 조회한 교감 등을 징계하지 않은 것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등은 충분한 조사 후 징계의결 요구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사사실 조회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교감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비위사실조회를 요청해 회신을 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일부 교직원만 조사하고 다른 유사사례 검증도 생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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