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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체포방해’ 1심 오늘 선고… 8개 기소 중 첫 사법 판단

특검, 지난해 12월 尹에 징역 10년 구형

공수처 수사권 논란 첫 사법 판단 주목

체포방해 유·무죄 따라 후행 재판 영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으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기소된 8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법부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19일 기소된 이후 6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이는 특검법상 1심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외에도 모두 7건의 기소가 유지 중이다. 구체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등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징역 3년, 계엄선포문서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양형 기준으로 제시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식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권력자에 의한 이 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공수처의 명백히 위법한 수색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공소사실 자체가 의문”이라며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는 보안성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주례 국무회의처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 내용에 따라 향후 내란 관련 재판들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룰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수사 초기부터 제기돼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저지가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공수처의 영장이 무효이거나 수사권 없는 집행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혐의 무죄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로서 강력한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에 따라 후행 사건들에 사실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선고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전날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를 생중계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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