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 14만곳”…사실이면 ‘14만곳 임금체불’

개인사업자로 둔갑 편법 만연

법적으로 받을 임금 가로챈 셈

노동부에 사업장들 감독 촉구

노노모와 공공운수노조,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13일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노노모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중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최대 약 14만곳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약 14만곳의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이 새롭게 확인된 셈이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중 13만7994곳(12.53%)이 위장 의심사업장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의심사업장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기와 서울이 9만4067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전국 위장 의심사업장은 2018년 6만8948곳에서 5년 만에 두 배 가량 늘었다.



전국적인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 규모가 지역별 통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소득자 수를 분석해 5인이 넘는 곳을 위장 의심사업장으로 판별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개인사업자인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방식은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주로 쓰는 편법이다.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은 근기법 상 근로자가 받아야 할 가산수당을 가로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체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느슨해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당국 점검이 시급한 15개 사업장을 선별해 서울청에 진정을 우선 제기했다. 하은성 노노모 노동자성연구분과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위반에 관한 여러) 진정 과정을 보면, 근로감독관의 내사보고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기재돼도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임금체불 진정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5인 미만 위장 수법이 사업장 쪼개기에서 비임금 노동자 둔갑으로 바뀌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역할을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