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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산재 과징금 최소 30억, 조정 여지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과징금 30억 현실적인가' 지적에 "논의해보겠다"

"대법원 세종 이전, 국회·국민적 합의되면 적극 협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과징금 30억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약간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도 “법안만 개정이 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제2청사가 세종에 지어질 예정인데, 대법원 이전 논의가 선행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래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국회와 국민적인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대법원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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