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을 올려 법정에 섰던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또 한 번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소셜미디어(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을 올린데 이어 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성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김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3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김 시의원의 망언 논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창원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김미나와 같은 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선례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며 "김 의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단호한 제명 조치로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를 단순 부주의가 아닌 법원이 이미 모욕죄로 판단한 것과 동일한 성격의 ‘동종범죄 재범’”이라며 “사법부의 선처를 조롱하고, 그 선처를 시민에 대한 조롱과 정치적 오만으로 되갚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절차를 추진해 김 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요구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남경찰청에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김 의원은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 계정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이 인터넷상을 통해 퍼져 나가자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잇따른 자진사퇴 요구에 시달렸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또 12·3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지역 정가에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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