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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28만원 내주고 신생아 사갔다"…출생신고도 안 하고 학대했는데 '집유', 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해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같은해 1월 10일 태어난 신생아 B양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불임이었던 그는 입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 올라온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B양의 친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신생아를 사간 뒤 약 4년이 지난 2022년 9월 2일, A씨는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허벅지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A씨 부부는 B양을 데려온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B양은 예방접종과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검찰은 부부가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며 이들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B양이 생후 15일일 때부터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가게 된 2023년 6월(B양 나이 만 5세 5개월)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 증상을 보였다.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며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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