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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에…국힘 "국회 입틀막법" 반발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필버 제한법’에 대해 “소수당의 발언권을 틀어막겠다는 ‘필버 입막음법’,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봉쇄하겠다는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은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비우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즉각 종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남발에 따른 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막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아예 제도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일화를 소개하며 “민주당은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제도를 자신들의 폭주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법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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