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에…국힘 '국회 입틀막법' 반발
이전
다음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