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를 몰고 다니던 30대 여성이 주차장에서 차단기가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앞차를 바짝 따라붙어 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유료주차장에서 총 37차례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상적으로 결제한 차량의 뒤를 바짝 따라가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에 자신의 차량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출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내지 않은 주차요금은 총 111만 1000원에 달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입·출차 로그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주차관리업체의 진정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법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으며 주차관리업체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나 주차장 등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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