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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최우수 기관은 세종시교육청·공영홈쇼핑”

국어기본법 근거 첫번째 공공기관 등 평가

11일 ‘2025 한글한마당 기념식’서 시상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2024년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등 평가’를 시행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영홈쇼핑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우수기관은 11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5 한글한마당 기념행사’에서 장관 표창을 받는다.

문체부 측은 “579돌 한글날을 맞아 진행되는 ‘2025 한글한마당 기념행사’에서 최우수기관을 시상함으로써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통해 이루고자 한 ‘국민의 편리한 언어생활 및 국민 간의 소통’과 공공 부문에서의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이 일맥상통함을 알리고 이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2024년부터 교육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첫 번째로 진행된 2024년 평가에서는 교육청 17개 기관, 공공기관 118개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용이성·정확성 평가를 진행했다. 용이성 평가는 어려운 외국어, 외국문자 사용 정도를, 정확성 평가는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비문 사용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두 기관은 보도자료에서 외국어·외국문자 및 잘못된 표현을 가장 적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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