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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길래 아이 선물로 사줬는데”…알리·테무 인라인스케이트서 유해물질 ‘700배’ 초과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제품 28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용품 △의류 △신발 등 24개 제품과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해 화학물질 함유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합계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고분자 물질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다. 카드뮴 역시 발암성이 있는 중금속으로, 과다 노출 시 간·신장에 축적돼 뼈 손상이나 신경계·호흡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헬멧의 경우 외관, 내부, 턱 보호대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의 최대 57.6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납은 과다 노출 시 생식기능 저하, 암 발생 위험 증가뿐 아니라 임신 중 태아의 뇌 발달과 아동의 학습·행동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롤러스케이트 2종 중 1종은 화학적 기준뿐 아니라 물리적 안전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에서는 신발과 플레이트가 쉽게 분리되거나 균열·파손이 발생했고,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 균형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결함도 확인됐다.

보호대 세트(무릎·팔꿈치·손바닥)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성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기준 45° 이하)과 중심점 이동량(기준 20mm 이하)을 초과해 관절 보호 성능이 현저히 떨어졌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즉시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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