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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한해 2만명 넘는데…관리할 보호관찰관 228명뿐

■커지는 '재범 예방' 공백

작년 2만3178명…전년比 6%↑

보호관찰관 수는 6년째 제자리

평균 55명 관리…OECD 웃돌아

마약·도박 등 또다른 범죄 노출

"형식적 보호관찰…인력분배 필요"





죄를 짓고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한 해 2만 명을 웃돌고 있으나 정작 이들을 지도·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단 2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관 1명이 동시에 수십 명을 감독해야 하는 구조라 재범 예방의 ‘사각지대’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2만 3178명으로 2023년(2만 1857명)보다 6%(1321명) 늘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2020년(2만 2516명)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2023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는 6월까지 1만 6970명에 이르고 있어 최고치 경신이 예상된다.

보호관찰 처분은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년 범죄자를 지도·관리하는 조치다. 소년 보호관찰관은 법원에서 장기(2년 이내)나 단기(1년 이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등을 촉진하기 위한 면담, 주거지 방문, 복학 주선, 검정고시, 직업훈련,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또 범죄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아르바이트 등 활동 제한의 권한을 지닌다. 소년범이 준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분류 등급 상향, 구인, 경고, 보호처분 변경 등 제재도 가할 수 있다.



문제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수는 6년째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6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관 수는 228명으로 37명 증원된 2019년 이후 전혀 늘지 않았다. 올 6월 기준 보호관찰관 1명당 평균 관리 인원이 54.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평균(32.4명) 수치를 크게 웃돈다. 2026년 소년 보호관찰관 19명이 새로 충원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업무 과다를 해소하고 재범 예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범에 대한 장·단기 보호관찰 조치가 이뤄질 경우 보호관찰관은 위험 요소 분석은 물론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평가 등까지 초기에 파악해야 한다”며 “접촉 경로가 쉬워진 마약이나 도박 등 중독 문제가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0명을 관리하는 양적 측면도 있으나 면담·멘토링 등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업무가 많아 항시 업무가 과중한 게 사실”이라며 “근무시간 외에 잔여 업무를 하는 보호관찰관이 많다”고 덧붙였다. 마약과 도박 등까지 소년범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인원은 제한되다 보니 업무 과중이 소년 보호관찰관에게는 일상이 됐다는 얘기다.

소년범 관리 소홀이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 실제로 올 7월에는 보호관찰 중이던 10대 소년 A 군이 또래 여학생을 장시간 폭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지인에게 생중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 여학생은 눈이 함몰되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폭행 장면을 영상통화로 본 또래 친구가 청소년센터에 연락해 경찰이 출동했으나 보호관찰소는 A 군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A 군은 위치 보고 의무가 있는 보호관찰 5호(장기) 처분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미 2주 전부터 연락이 두절돼 있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원이) 소년범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1명의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는 평균 인원이 50명을 넘는다면 3개월에 소년범 한 명을 면담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년 보호관찰이) 형식적일 뿐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해마다 공무원 수가 늘고 있는 만큼 소년 보호관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분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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