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노동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배상 판결에 상고

속헹씨 유족, 손배소 2심에 불복키로

“법원, 점검 계획 미수립했다고 오해”

이용우 “노동부, 상고 철회해야” 비판

지난달 21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제노동 철폐,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캄보디아 국적 고 속헹씨의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불복하고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고 속헹씨 사망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책임이 있는지를 환기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9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9일 고 속헹씨 부모가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노동부 등 정부가 부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속헹씨는 2020년 12월 경기 포천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과 합병증으로 드러났다. 당시 영하 18도 달하는 한파에도 난방이 가동되지 않은 숙소에서 생활한 게 그의 병을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속헹씨 부모는 2022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한 손배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정부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달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정부가 해당 사건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은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며 “(고 속헹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사업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노동부가 상고를 결정한 이유는 2심 법원이 지도·점검계획 수립과 사업장 건강진단 결과 보고 규정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측은 “당시 연간 3000여 개 취약 사업장에 대해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했고 점검도 했다”며 “(고 속헹씨의) 사업장은 민원이나 고용인원이 많은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 측은 “사업장의 일반건강진단 결과는 노동부에 보고할 법적 의무가 없다, 사업장을 점검하고 감독할 때 적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 속헹씨의 질병을 키운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영하 18도 속 컨테이너란 주거 환경과 이를 점검하지 않은 국가의 무관심”이라며 “노동부는 상고를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두 번 다시 속헹씨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주거와 기본권 문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