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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의혹 방송 제재받은 CBS… 법원 “선거방송 아냐, 취소해야”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발언

선방위 ‘경고’ 조치 후 방통위도 동일 처분

CBS 재심 신청으로 제재 수준 ‘주의’로 변경

法 “선거방송 심의는 헌법 따라 엄격히 해석”

“문제 된 발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이 지난해 2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다룬 방송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주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발언들이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한 방통위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CBS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방송은 2024년 2월 2일자 '김현정의 뉴스쇼'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뤘다. 이 방송에서 이언주 전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 있고요”, “수사를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나” 등과 같은 발언을 했다.

이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치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4월 25일 CBS에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CBS에 '경고' 제재 조치와 고지 방송을 명령했다. CBS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선방위는 제재 수위를 ‘주의’로 낮춰 의결했다. 방통위도 이에 따라 제재 조치를 ‘주의’로 변경했다. 이후 CBS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재 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및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선거방송’ 심의제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심의제도는 방송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문언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선거방송이란 선거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안을 주제로 방송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주장처럼 선방위 설치 기간 중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치 현안을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선거방송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심의·제재 대상인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게 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의 공적 활동 및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로 폭넓은 비판·논평이 허용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통령에 대한 비판 취지가 일부 있더라도, 해당 발언이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을 주제로 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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