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달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는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의 아내이자 B군의 어머니인 30대 여성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남편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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