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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을 터뜨려버릴 거야"…추석 당일 테러 예고에 650여명 대피, 범인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추석인 6일 경기 부천의 한 백화점에 대한 테러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정부는 최근 백화점과 학교, 공공기관 등에 테러 협박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후 3시에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부탄가스로 터뜨릴 거다”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다행히 해당 백화점은 추석을 맞은 이날 휴무 상태였다. 하지만 백화점 내 영화관에 있던 관객 650여 명이 외부로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과 소방 인력이 곳곳을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영화관 운영을 재개했다.



경찰은 테러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백화점과 학교, 공공기관 등에 테러 협박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부가 2023년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최모 씨에게 4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최 씨의 범행으로 투입된 경력 700여 명의 수당과 동원된 차량의 유류비 등을 포함해 이 같은 혈세가 낭비됐다며 최 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가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어지는 각종 테러 협박 글의 작성자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면서 향후 관련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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