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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50시간 만에 석방…법원 "표현의 자유, 구금 신중해야"

"상당한 조사 진행, 성실한 출석 약속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 유지 안돼"

법원 결정, 이 전 위원장 구금 풀려나

李 "경찰 폭력적 행태, 국민은 어떨까"

경찰 "체포 적법성 인정, 법원 결정 존중"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석방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의 석방 명령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경찰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점과 이 전 위원장이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경찰의 체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사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방통위로 유선 및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이 전 위원장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회신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지적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이날 오후 6시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왔다. 체포 당시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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