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50시간 만에 석방…법원 '표현의 자유, 구금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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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석방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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