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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수 출마 예정자 2년 전 떡·명함 돌린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

공직선거법 위반…A씨 “전면 부인”

투표하는 유권자. 연합뉴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보성군수 출마 예정자가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2일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보성군 선관위는 군수 출마 예정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앞서 선관위는 A씨가 지난 2023년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떡 10여 상자를 수행원에게 전달했고, 그중 일부가 주민에게 전달됐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왔다



참고인은 A씨가 지난 2023년 보성군 관내 한 경로당에서 주민들에게 떡을 제공하고 명함을 직접 배부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는 A씨에게 기부행위 금지, 음식물 제공 금지,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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