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위반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4만 8000동으로 2015년 8만 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계속 증가해왔다. 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 8만 3000동 중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4만 6000 동으로 절반(54.7%)을 넘어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환경 문제가 불거졌다.
국토부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이나 매수인 등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돼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또는 위반건축물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한 신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납부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임차인과 매수인 등 제3자 피해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양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 가림 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나 면적 산정을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조 기준이 조정되고 면적 산정 특례가 신설되면 무단 증축 위반 해소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양성화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 점검제'를 도입하고 건축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 확인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계약 시 건축물 대장상 위반 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한 이전 건축주 등에게 구상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 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불법을 유도하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건축물의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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