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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尹, 재판 나갈 때 컵라면에 건빵으로 점심…건강 심각하게 침해"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빠듯한 재판 일정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컵라면과 건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인 김계리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 당시 변론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친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쯤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30분이면 종료가 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황당한 이유로 피고인의 사생활이 세세히 공개되고 있다”며 “심지어 피고인이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갈 때도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까지 착용시키고 일정을 일부러 외부에 알려져서 촬영을 당하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법원은 윤 전 대통령 건강 악화 주장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과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역대 대통령 중에도 보석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역대 대통령 중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되고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특검이) 제 아내도 기소했는데 주 4∼5일 재판을 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제가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그러지 못한다. 당장 앉아 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법정에)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 26일 재판 이후에는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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