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 구속적부심 받는다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혐의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심문 진행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적법성 판단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권 의원 측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지난 16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같은 재판부 심리로 구속적부심을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