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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위기 모호”…법원, 버스회사 신의칙 주장 배척

기사 784명 6개 회사 상대 임금 소송

수련비 등 전합 판례 따라 통상임금 인정

사측 ‘경영상 어려움’ 신의칙 위반 주장

재판부 “회사 재정난 단정할 수 없어”

“모호한 개념일수록 엄격 해석 필요”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기초로 한 경남 창원 버스 회사들의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다.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모호한 개념일수록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한지형)는 전현직 버스기사 A 씨 등 784명이 6개의 창원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달 2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 등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상여금·수련비·체력단련비를 포함해 다시 계산한 법정 수당의 소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적용해 상여금·하계수련비·체력단련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사측이 주장한 신의칙 위반 여부였다. 사측은 “장기간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왔고 이를 다시 포함하면 기업이 심각한 자본잠식과 회생절차 등에 직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버스 회사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면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준공영제 정산 지침에 따라 창원시로부터 재정 지원금을 받고 있고, 경영지표상 수익 구조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재정난에 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2022년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영향으로 대체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며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도 회복세에 있고, 고정적인 수요가 있는 사업 특성상 피고들의 당기순손실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개념”이라며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여야 요건을 충족하는지 쉽게 알 수 없는 만큼 이를 인정할 때에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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