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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들 하루 단 2시간만"…日스마트폰 제한 조례안 시의회 통과, 처벌 수위는

[지금 일본에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일본의 한 소도시가 모든 시민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시의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의원 19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가결했다. 인구 약 6만 9000명의 소도시 도요아케시는 나고야 인근에 위치한다.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오후 9시까지, 중·고교생 등 18세 미만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또 모든 시민은 하루 총 2시간 이내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위반하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으며 조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일본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한 사례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하루 2시간’이라는 기준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발표 직후 시민 반발이 거세졌다. “사적인 생활까지 조례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 “현실성이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례를 추진한 고우키 마사후미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아니다”라며 “생활 균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루 2시간 제한은 수면·식사 등 필수 시간을 뺀 ‘여가 기준’이며 학습·e스포츠 훈련·요리·운동 등 생산적 활동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아동의 인터넷 이용 환경을 연구하는 사이토 나가유키 센다이대 교수는 “스마트폰이라는 도구 자체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게임이나 장시간 이용이 심각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동의를 얻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 가가와현은 지난 2020년부터 아동·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 60분, 휴일 9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도 중학생 이하는 오후 9시, 고교생 이상은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했다. 시행 5년 만에 “가정에서 규칙이 생겼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일정한 효과가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 문제는 일본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쟁점이 되고 있다. 호주는 오는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유튜브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며 프랑스도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전면 금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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