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항 항공편 지연이 일상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지연율이 5배 이상 치솟았지만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미흡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전국 공항 지연율은 4.3%였으나 2021년 6.7%, 2022년 7.7%로 꾸준히 증가했고, 2023년에는 22.7%로 급등했다. 2024년에도 21.3%를 기록해 불과 4년 만에 지연율이 약 5배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도 18.7%가 집계됐다.
공항별로 보면 지난해 지연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포항공항으로 33%에 달했고, 사천 32.6%, 군산 30.3%, 원주 26.7% 순이었다. 거점공항인 제주공항(22.2%), 김포공항(22.0%), 김해공항(19.8%)도 예외가 아니었다. 올해 1~8월에도 원주공항(29.1%), 군산공항(28.2%), 사천공항(23.5%), 포항경주공항(22.7%) 등 지방공항 지연율이 두드러졌으며, 제주·김포·김해공항 역시 모두 19% 안팎으로 국민 불편이 계속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관련 상담은 총 4733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이 꾸준히 발생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138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건, 2022년 172건, 2023년 344건, 2024년 524건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315건이 발생했다. 피해 유형은 항공 지연으로 인한 숙박비·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과도한 위약금 감액, 대체편 제공 등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허술하다. 미국은 지연 항공사에 운수권·시간대 배정 불이익을 주고, 일본은 공항 혼잡 관리와 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연 기준을 ‘15분 초과’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불이익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A-CDM(공항협업의사결정체계) 운영, 보안검색장 혼잡 완화, AI X-ray 장비 확충, 공항 터미널 증축, 주기장 개선 등 대책을 내놨지만 지연율은 여전히 20% 안팎을 기록하며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단순히 출발이 늦어지는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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