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이 오는 11월17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결심공판 기일을 11월 17일로 정하며 “법정 운영 상황을 고려해 11월 17일 최종 변론기일까지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절차가 이어진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2월 중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정보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군 진급 청탁’을 목적으로 군 관계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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