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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노상원 사건 1심, 11월 변론 종결

민간인 신분으로 요원 정보 받은 혐의

재판부 11월 17일 최종 변론기일 지정

이르면 12월 중으로 1심 선고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이 오는 11월17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결심공판 기일을 11월 17일로 정하며 “법정 운영 상황을 고려해 11월 17일 최종 변론기일까지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절차가 이어진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2월 중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정보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군 진급 청탁’을 목적으로 군 관계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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