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노상원 사건 1심, 11월 변론 종결
이전
다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