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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붙었으니 마통 '1억' 뚫어야지" 했는데…이제 2000만원도 못 받는다고?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초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주요 시중은행들은 회계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이너스통장 신청 안내를 시작했다. 각 은행들은 회계사뿐 아니라 의사, 법조인,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직군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회계사 합격자의 마이너스통장 신청은 통상 매년 9월 초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이뤄지며, 신청 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회계사 대상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신용점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최종 한도가 결정된다.

지난해 제59회 시험 합격자들까지는 합격 직후 마이너스통장을 신청해도 5000만~8000만원 수준의 한도를 승인받았고, 회계법인에 입사해 3개월간 근무하면 최대치인 1억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제60회 합격자 중 상당수는 합격 직후 신청 시 2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한도를 안내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가 기존 연 소득의 1~2배에서 연 소득 이내로 줄면서 이전 수준의 한도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회계사 시험 준비생들은 대부분 2~3년간 전업으로 시험 공부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직전 해 근로소득이 사실상 ‘0’에 가깝다. 이에 따라 은행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합격자에게 대출 한도를 최소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올해 회계사시험은 6월 말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처음으로 최종 합격자가 나온 전문직 시험이어서, 변리사(10월), 세무사(11월), 노무사(12월) 등 하반기 시험 합격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전문직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마이너스통장 설명회도 운영됐지만, 올해는 사라지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은 합격자 안내문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5.06.28) 정책 발표에 따라 제60회 공인회계사 합격자 대상 대출은 고객별 개별 접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일 발표된 제60회 공인회계사 시험 결과, 2차 시험 응시자 4308명 중 1200명이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빅4 회계법인의 올해 예상 채용 인원이 700명 수준에 불과해, 합격자 1200명에 지난해 발생한 미지정 회계사 200명까지 합쳐 약 1400명이 빅4 입사를 두고 경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수습처를 찾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 문제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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