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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유로 분양보증 금지 안해"…강경 대응서 한발 물러선 국토부

안전도 평가 추가하는 방안 확정

포스코이앤씨 사업장 HUG 심사

가덕도 철수 현대건설도 미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분양 보증 제한 등 제재 대상으로 지목돼 분양 절차에 난관이 예상됐던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 보증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 조성사업에서 발을 뺀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등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협조가 절실한 건설사들에 과도한 압박을 하지 않겠다는 누그러진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최근 HUG의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한 심사를 받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책임을 묻겠다며 많은 사람의 주거 문제가 직결된 애꿎은 사업장의 분양 보증을 안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행히 과도한 제재로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도 “특정한 사고를 근거로 분양 보증을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고용노동부가 분양 보증 심사에 안전도 평가를 추가하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티에르 반포 등 총 9개 사업장 1만여 가구의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이 올해 정상적인 분양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현대건설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현대건설을 공공입찰 제한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국가계약법상 공식 해석을 받았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공기를 문제 삼고 발을 빼자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화가 나는 것과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르다”며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없다는 시공사의 판단을 정부가 존중해야 문제점을 찾아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에게 가해지던 강도 높은 압박 수위가 낮아진 것은 최근 발표된 9·7대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 일변도로는 수익성도 낮고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도 높은 공공주도 사업에 건설사들이 뛰어들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은 1군 건설사이면서도 국책 사업을 여러 차례 수행해온 정부 사업의 파트너였다”며 “정부가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민간을 위축시켜서는 절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만큼 압박 수위를 낮춘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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