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흉기에 찔린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행 당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울산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잔소리를 듣자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 당시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아들을 감싸며 병원을 찾지 않았다. 상태가 악화되자 이틀 뒤 119를 통해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9년 전 직장 생활로 모아둔 약 2억 원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뒤 원망을 품어왔다. 이후 온라인 도박에 빠져 직장에서도 해고됐고 집에서 술을 마시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hilin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