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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박탈…특사경 체제 대대적 수술대 오르나[안현덕의 LawStory]

2023년 기준 2만604명의 특사경

32개 부처·17개 부처서 단속·수사

지정물론 수사 개시·지휘도 검사몫

檢 개혁 땐, 지휘 체제 변경 불가피

중수청, 경찰 등 지휘 주체 바꿔야

지난 2009년 8월 11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선정성 불법 광고 단속을 위해 서울 시내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향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률상 특사경에 대한 지정은 물론 수사 지휘 등까지 검사의 ‘손’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특사경은 2만604명에 달한다. 2020년(2만2031명)보다 다소 줄기는 했으나, 해마다 2만명의 특사경이 활동 중이다.

특사경은 세무, 식품, 보건, 산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수사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다. 국세청은 물론 관세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2개 중앙 부처에서 1만4536명의 특사경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068명의 특사경은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특사경의 지정에서 수사 지휘 등까지 검사의 몫이라는 점이다.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해당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 10(특별사법경찰관리)에 따르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는 특사경이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 관할 지검장 또는 지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직무 범위 내에서 방화나 실화, 살인, 폭행치사, 관세법, 자본시장법, 출입국 관리법, 특허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관할 지검장 또는 지청장에 보고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이 박탈된다면, 현 특사경 체제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검찰의 수사·기소

지난 2022년 5월 25일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 보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권한이 분리되면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는 물론 지휘 권한까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 기관 가운데 특사경을 지휘할 곳까지 새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세부안을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공소청이 설립될 경우,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까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서 검사를 대신해 특사경에 대한 지휘까지 맡아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경우 중수청이나 경찰의 업무가 더 늘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노동 분야 변호사도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다면, 향후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을 가질 주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다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에 있어 법적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 특사경은 단속이나 조사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만, 혐의 적용 등 법적 지식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수십 년을 시행 중인 특사경 체제가 수사력 저하나 지연 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경찰직무법이 1956년 제정·시행된 특사경 제도가 검찰개혁에 따른 지휘권 변동으로 다소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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