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차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12분경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49)와 고등학생 아들 둘을 태운 승용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했다. 범행 전 가족에게 피로회복제와 수면제를 먹였던 그는, 정작 물속에서 공포심을 느끼자 미리 열어둔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혼자 살아남았다. 아내와 두 아들은 끝내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닷속에 잠겼다.
사건 직후 지씨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도망쳤고 범행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해온 지씨는 카드빚 2억 원과 3000만 원 규모의 임금 체불 문제에 시달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동반 자살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결국 본인만 살아남은 변명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희생된 두 아들은 여행에 들떠 가족과 함께 갈 맛집을 검색하며 설렘을 감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던 부모에게 살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단호히 밝혔다.
판사는 선고문에 가족의 마지막 순간과 범행의 비정한 경위를 담아 낭독하던 중 여러 차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판결을 마쳤다.
앞선 공판에서 지씨는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강하게 꾸짖었다. 박 재판장은 "119에 신고라도 해서 가족들을 살리려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호통쳤다. 이어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이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박 재판장은 이날 선고에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반드시 응분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며 "그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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