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신청 기간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정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하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서비스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5일부터 안내 알림이 발송됐고 1차 때 이미 신청한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2차도 자동 안내된다. 누락된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구 단위 산정 기준은 6월 18일 주민등록표다. 배우자·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동일 가구로 보며 부모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계산한다. 혼인·출생·사망 등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을 통해 10월 31일까지 반영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국민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가구별 본인부담 보험료 합산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22만 원 이하(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외벌이 4인 가구는 월 51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처럼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가구원 수+1명’을 적용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
재산 기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45%)을 곱해 산정한다. 대략 공시가격 26억~27억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고령층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기준선을 보정·완화했다.
군 장병은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부대 단위로 ‘찾아가는 신청’이나 일괄 대리 신청도 지원한다. 또 공익성과 편의를 반영해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도 사용처로 추가됐다.
정부는 2차 지급에 맞춰 스미싱 피해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인터넷 주소(URL), 배너, 앱푸시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의심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앞서 1차 지급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99%가 참여해 약 9조 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소비·투자·생산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은 만큼 2차 지급은 국민 생활에 더 큰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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