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창고에서 현금 68억원이 사라진 사건을 단순 절도가 아닌 범죄수익 은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현금 소유주인 30대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창고에 보관하던 68억원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창고 관리 직원 40대 심모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심씨는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에 체류하며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초점을 맞췄다. 수십억 원을 은행 계좌가 아닌 이삿짐 보관용 무인창고에 둔 사실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자영업을 하며 사업자금으로 보관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심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약 39억원을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그 과정에서 범죄 연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귀국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압수한 현금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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