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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강남 대규모 복합 개발 허용….10월부터 도시정비형 재개발 확대[집슐랭]

서울시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제도 개선

고층 건물들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모습. 연합뉴스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 대규모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서울 강남·잠실·창동 일대로 확대된다. 건물 높이·용적률 체계 등의 개선과 함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주택 도입에 대한 혜택이 마련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변경안은 재공람 후 10월 중 고시를 거쳐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통해 동북권은 창동역 일대 서울아레나 등 문화·창업 거점과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 촉진, 동남권은 대규모 개발을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 등으로 도시 경쟁력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물 높이 완화를 통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면서 다양한 경관 창출과 유연한 건축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영등포 도심은 기존 80~150m인 기준 높이를 삭제해 여의도 도심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용산·청량리·가산·대림의 광역중심과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를 150m로 높이고 그 외 연신내·불광, 신촌, 봉천 등 다른 지역은 최저 40~80m 였던 기준 높이를 130m로 높인다.

지구단위계획보다 낮았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체계를 변경한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 용적률의 1.1배로 높인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은 현행 800%에서 880%,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440%로 각각 허용 용적률이 높아진다. 준공업지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도 개선 정책을 반영해 최대 300%까지 가능했던 용적률을 분할 개발의 경우 산업부지는 최대 800%, 공동주택은 최대 400%까지 높인다.



올해 5월 규제 철폐 방안으로 발표된 상업지역 비주거비율(20%→10%) 완화 조치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최대 20%가 적용됐던 비주거비율을 10%로 낮춘다. 상업지역의 주거시설 공급이 늘어나면서 주거·사업시설 복합 개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노년층이 거주하는 시니어 주택 도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상 연면적 20% 이상 노인주거복지시설, 고령자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면 최대 200%까지 용적률이 추가로 허용된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최대 30m까지 건물 높이 완화가 가능하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새로운 도시 공간을 조성해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강남 대규모 복합 개발 허용…. 10월부터 도시정비형 재개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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