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벽 시속 100㎞ 질주…순찰차 본 20대 만취남 최후는

경찰 제지에도 도주…5㎞ 추격 끝 검거

혈줄알콜농도 0.174%…면허 취소 수준

A 씨 검거 현장. 뉴스원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시속 100㎞ 로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 21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예상 이동 경로에서 대기하다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지시했으나, 그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며 최대 시속 100㎞로 달아났다. 약 5㎞ 에 걸친 추격 끝에 순찰차에 포위돼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4%로 확인됐다.

추격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주차 차량 1대가 파손됐다. A씨는 경찰에 “죄송하다”며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