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실형을 피했다. 상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확정돼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나 상고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비록 유포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으나 피고인의 촬영 자체가 전제가 됐고 영상 내용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과 언론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을 암시하는 언급까지 했다"며 "피해자를 고려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요소"라고 꼬집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6월 황씨의 형수 이모씨가 전 연인을 사칭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황씨가 이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 도중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났다. 이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황씨는 선고 직후 "큰 상처를 받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오직 축구에 몰두해 팬들과 응원해주신 분들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황씨는 선수 등록과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현재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란야스포르에서 활약 중인 그는 1심 구속을 피한 뒤 팀과 2년 재계약을 맺었다.
한때 국가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며 2022 카타르 월드컵 무대에 섰던 황씨는 피의자 신분 전환 이후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됐다. 또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K리그 등록이 금지돼 국내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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