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총투표 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기권 1, 무효 2)가 나왔다. 표결 당사자인 권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언론사 카메라에 권 의원이 찬성 의미의 ‘가’를 적은 모습이 찍혔다.
권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달라”며 무혐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권 의원의 발언에 “쇼하지 말라”며 야유를 보냈다.
권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투표 참여 요청에도 실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신상 발언만 청취한 뒤 모두 퇴장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7월 구속된 상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인 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2023년 3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공개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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