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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주장 거짓…무혐의 밝힐 것" 체포동의안 스스로 찬성한 권성동

표결 177표 중 찬성 173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총투표 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기권 1, 무효 2)가 나왔다. 표결 당사자인 권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언론사 카메라에 권 의원이 찬성 의미의 ‘가’를 적은 모습이 찍혔다.



권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달라”며 무혐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권 의원의 발언에 “쇼하지 말라”며 야유를 보냈다.

권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투표 참여 요청에도 실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신상 발언만 청취한 뒤 모두 퇴장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7월 구속된 상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인 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2023년 3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공개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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