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적에 나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3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까지 8㎞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도주를 막아서는 경찰관을 그대로 차에 매달고 운전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옆 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를 지시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도주로가 막힌 사이 다가온 경찰관이 A씨의 차를 몸으로 막아섰지만, A씨는 운전석 밖에 매달려 있는 경찰관을 보고도 그대로 출발했다. 그대로 400m를 추가 주행해 경찰관은 왼쪽 상반신과 왼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달 중순 구속된 그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경찰관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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