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원고별로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인정됐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사진을 게시하고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유가족을 모욕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2023년 3월 “김 의원이 유가족을 모욕해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별 청구액은 300만~1000만 원으로 총 4억 5700만 원 규모였다.
김 의원은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은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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