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른 유튜버 성범죄 공개’ 유튜버 구제역… 대법, 벌금 300만 원 확정

3차례 A 유튜버 성범죄 언급

1·2심 벌금 300만 원 선고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뉴스1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세 차례에 걸쳐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A 씨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씨는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게시를 통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