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요구하고 또 불응하면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총재의 변호인들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이에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 소환일은 15일 오전 10시다.
한 총재 대리인단은 한 총재가 지난 4일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돌며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통일교 측도 "한 총재는 평소 심장에 무리를 느꼈고, 시술을 계속 권유받아 왔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11일 한 총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각종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권 의원도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팀은 다른 사건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한 총재도 △대면조사 △공개소환 원칙을 세웠다. 다음 조사에도 나오지 않으면 유력 종교 단체 지도자 신분과 상관 없이 체포영장 청구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은 윤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한다. 한 총재도 지난달 말 교인 대상으로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이 보유하고 있는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병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아니라 기관 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받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 압수수색 형식으로 제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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