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 명소에서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 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장시성 우위안현 황링 관광지가 지난달부터 '사진 1분 룰'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곳에서는 관광객이 명소 앞에 서면 직원이 타이머를 작동해 정확히 1분 동안만 촬영이 가능하다. 시간이 지나면 "다음 손님을 위해 자리 양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가 이어진다.
관광지 관계자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규제를 두지 않는다"면서도 "최근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 장소를 오래 점유하는 사례가 늘어, 질서를 잡기 위해 시간을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다. 한 이용객은 "직원들이 사진도 대신 찍어주고 포즈까지 제안해 줘 오히려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만족을 드러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전국 관광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비슷한 규정은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고 있다. 산둥성 옌타이 근처 룽주화산공원은 지난해부터 흑산도 명소에서 사진 시간을 30초로 제한 중이다. 해당 공원 관리자인 장궈인은 "모든 사람이 숨 막히는 풍경을 담을 기회를 얻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관광지 곳곳에서 '사진 자리 싸움'이 잦다. 특히 일부 중장년층 여성들은 한곳에서 개인·단체 사진을 찍느라 20~30분씩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이에 1분 룰을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특정 장소를 독차지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니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엄격한 규정은 노약자·장애인에게 불리하다"며 관광지들이 더욱 유연하고 인도적인 서비스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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